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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은 9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신 시장에 따르면 법원은 남욱에게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신 시장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 취지를 일부 보완해달라는 '보정 명령'을 내려 시는 오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의 보정 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스피링 등 김만배 씨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씨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 시장은 "나머지 가압류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