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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1물 다원산지’ 시대…무협 “관세 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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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25. 12.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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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서 대미 수출 기업의 통관·원산지 관리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무 대응 전략을 담은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10일 한국무역협회(KITA)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명의로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미 수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원산지 구분, 품목분류, 이전가격 관리, FSFE(First Sale For Export) 제도 활용 등 관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관세 이슈의 핵심으로 하나의 물품이 복수의 원산지를 가질 수 있는 이른바 '1물(物) 다(多) 원산지'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와 상호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비특혜원산지의 판정 기준이 달라, 제품의 원산지가 단일 국가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은 비특혜원산지 판단 시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해 하나의 완제품이라도 구성 부품별로 원산지를 달리 판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출 기업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는 한미 FTA상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보고서는 실제 사례를 재구성해 중국산 원재료와 국내 조달 부품을 혼합해 생산된 완제품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원산지를 중국산과 한국산으로 분리 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원산지 판정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수십 퍼센트포인트씩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미국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사전심사는 대미 수출품의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에 대해 CBP의 구속력 있는 사전 판정을 받는 제도로, 통관 과정에서의 추징 리스크를 낮추고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자동차부품 기업은 지난 5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기존 '기타 철강제품'으로 분류되던 제품을 '유압밸브 부분품'으로 재분류받아 철강 관세 50%와 자동차부품 관세 25%를 면제받았다. 보고서는 사전심사 결과로 발급되는 CBP의 서면 답변이 미국 전 세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신청 전 전문가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의 실효관세율 상승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본·지사 간 이전가격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가격은 법인세와 관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법과 관세법에 부합하게 설정해야 하며, 미국향 거래 구조에서는 최초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는 FSFE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합법적인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미 간 합의로 세율이 확정된 이후 관세 및 무역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본 보고서를 기획했다"며, "과거 한미 FTA 발효 시 적극적 원산지 관리로 관세 부담을 경감한 것과 같이 미국 관세 확대 시대에도 수출기업들의 능동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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