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실과 다른 부분 많고 법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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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등은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록인의 지분율과 다른 의결구조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관계 기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해시와 코레일테크, 군인공제회의 지분율에 맞는 의결구조와 집행구조 개선을 비롯해 △군인공제회가 ㈜록인에 20여 년간 부과해온 최고 9% 에 달하는 고율의 대여금리 조정 △군인공제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의 이자는 군인공제회가 책임질 것 △이자율 등이 조율되면 적자가 아닌 흑자로 추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입장 등이다.
김 의원은 "록인의 의결구조는 46%의 지분을 가진 군인공제회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김해시와 코레일테크가 갖고 있는 54%의 공공지분율에 맞는 의결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인공제회가 록인에 부과한 이자율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고 사업 지연 이유가 군인공제회에 있는 기간의 이자는 당시 지분율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민을 위한 스포츠·레저 시설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 고리대금업자를 방불케 하는 민간출자자 군인공제회의 전횡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공공성을 지키는 버팀목이 돼야 할 김해시와 코레일은 제 역할을 못했다"며 "하루빨리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애초 취지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자율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출자출연법에 따라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에 김해시가 5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게되면 행정 규제가 많아 37.8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 사업은 중부 · 남부생활권에 비해 낙후된 서부생활권을 개발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김해시 진례면 6개 리 일원 374만 8000㎡부지에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과 골프장,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민간투자 공모사업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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