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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3.5%…국정과제 우수기관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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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2. 10. 15:35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경평 '핵심정책 이행' 우수기관에 최대 0.2%p 인센티브
경상경비 현실화 위해 2.0% 범위 내 증액 편성 허용
임기근 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기획재정부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3.5%로 결정됐다.

10일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에서는 2026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이는 20년도 인상률(3.0%) 대비 0.5% 포인트(p)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p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 대상기관은 추후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공운위에서 확정된다.

또한 일반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상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대비 0.5%p 확대했으며 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대비 저임금 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p)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총인건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채워야 할 때, 업무대행수당을 총인건비 내로 운영했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수준 내(월 20만원)에서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지속 감액·동결돼 온 경상경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 2.0%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안건이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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