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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내년 SOC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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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12. 14. 12:00

LH 미분양 매입 1만2000호로 확대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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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
대한건설협회(건협)가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편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 확대 등을 포함한 2026년도 사업 계획을 14일 공개했다.

먼저 건협은 2020년 이후 공사원가 급등 등으로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현상 심화됐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안전·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 원칙이 작동하는 여건 조성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건협은 내년도에 장기계속공사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방안과 함께 예정가격 적정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순공사비 98% 미만 낙찰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관련 규정 신설에도 힘을 쏟는다. 건설공사 원자재 가격을 반영한 건설공사비 지수가 2020년 이후 약 30% 올랐지만,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적 규정 미비로 공사대금 분쟁 발생으로 공사중단 사례 등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관련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두 차례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해당 법안이 합리적으로 제정되도록 다각도로 대응 중이다. 특히 과징금 기준을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상한액을 10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의견에 제시했다. 내년에도 국토부 등에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건설안전특별법안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 과징금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정부도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이 포함된 과징금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해선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안전의무 준수 강화에 대해선 근로자의 안전준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이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사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내년엔 건설동행위원회와 함께 미래 건설인의 밤(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개최(1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 홍보 경진대회(3월) 및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캠페인(4월)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역, 삼성역 일대 대형 전광판 광고를 통한 대국민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상반기)에도 나설 예정이다.

회원사 노조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엔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노란봉투법)에 화력을 모은다. 노란봉투법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건협은 고용노동부에서 해석 마련시 노동·법률전문가를 통해 건설업 매뉴얼 마련 및 배포·대응하고 설명회 개최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2026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투자가 최근 6분기 연속 역성장한데다, 올해 정부 SOC 예산도 전년 대비 1조원 삭감되며 건설업계의 일감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27조5000억원, 2029년 SOC 예산을 30조1000억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도 요청키로 했다. 그동안 협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을 활용한 생활 SOC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섰는데, 정부는 내년 BTL 총한도액을 전년 대비 23.3% 증가한 2조261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이에 협회는 내년에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 SOC 분야 정부고시 민자사업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민자 대상시설 범위를 의료·공원·복지시설 및 상하수도·가스·전기 시설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분양 해소에도 힘을 쏟는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000호(2025년 9월)로 10년내 최대 수준에 달한다. 협회는 이 같은 미분양 적체로 인해 건설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저해 및 신규 주택공급 지연 요소로 작용된다고 보고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LH 미분양 주택매입 규모를 기존 8000호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50%(약 1만2000호)로 늘리고, 면적을 85㎡ 이하에서 85㎡ 초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매입 시 세제지원 법안 조속 입법할 수 있도록 화력을 모을 계획이다. 지방 주택시장을 고려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지속으로 추진키로 했다.

재정비사업 촉진 및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여기엔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과도한 선분양 제한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민간주택 공급을 위해, 협회는 선분양 규제 완화도 지속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선분양 제한기간이 최대 50% 단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지난 4월 개정했다. 내년에는 '도심 재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 규제정책 완화를 통한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나선다. 다주택자 중과세 전면완화가 어려울 경우 고령층에 한정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선 매도' 시에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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