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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건축 활성화 나선다…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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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12. 18. 12:32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개최
국내 최고층 모듈러 건축물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국내 최고층 모듈러 건축물인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현대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건축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모듈러 건축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그간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시행계획(1년)의 수립과 중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한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 인증모듈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한다.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도 운영한다. 건축인증을 통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모듈러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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