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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려아연은 "정관과 법률,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제련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와 함께 설립하는 현지 합작법인(JV)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도 법률과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려아연 독자가 아닌 참여자 다수 상대방이 있는 프로젝트로 참여자들의 의견과 조건, 미국법 및 정부 규정 등까지 고려해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정상적 프로세스로 협력 당사자들이 다수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고려아연 단독의 일방적 결정과 주도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왜곡하며 허위, 왜곡 사실을 지속 전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영풍·MBK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현지 JV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복잡한 투자 구조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증의 시점과 구조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현지 제련소 건설이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연내로 잡아, 불과 3영업일 차이로 JV에 약 44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의 규정과 시스템의 기본 작동 원리와 프로세스를 인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조작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극도로 위험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또한 "상법에 따른 배당 지급의 유일한 기준은 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 등재 여부"라면서 "주식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매수했는지에 따라 배당 자격을 차등 부여한다면 배당 기준일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나아가 자유로운 주식 거래라는 시장경제의 대전제마저 위험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아연 측은 "오로지 적대적 M&A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지분율 유지에만 몰두해야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황당한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최근 고려아연은 미국 남동부에 10조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측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추진하고, 총 투자금은 약 11조원 규모다.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해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미국 내 전략 투자자가 출자한 합작법인인 '크루서블JV'를 통해 약 2조8600억원(약 19만4000만 달러)를 조달한다. 고려아연은 주당 129만133원에 신주 220만9716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제3자배정 대상자는 크루서블JV이다.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에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로 참여하면서 주주로 등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는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