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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지시 알고도 경찰동원” 판시… 경찰조직 정상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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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12. 18. 18:02

재판관 전원일치, 조지호 청장 파면
"국회 출입문·선관위 청사 출입통제
헌법 보장하는 독립·중립성에 반해"
차기 청장에 유재성·백성주 등 거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18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
조지호 경찰청장이 18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위헌적 지시를 알고도 경찰을 동원하면서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계엄에 가담한 경찰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청장은 이날 헌재의 전원일치 국회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조 청장)과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사전에 배치하고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 출입문을 봉쇄했다"고 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확인한 후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알고도 실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청장은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조 청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면서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선 막으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계엄 선포 이후 경찰 기동대 22개가 추가로 배치돼 전체 18개 기동대(1700여 명)가 투입됐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에 경찰을 투입한 것도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선관위 청사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중립성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조 청장이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갈 것"이라는 말을 직접 듣기도 해 군을 지원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조 청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조 청장)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입헌주의적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경찰청은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사실상 공백이었던 경찰청장이 새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유 직무대행이나 박 국수본부장의 경우 내년이 정년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경찰청장·국수본부장 정년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청은 계엄 가담에 따른 개혁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과·보완점으로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도 내놨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13만여 명의 단일 조직인 경찰청의 권한 분산 문제는 장기적 숙제다. 국가(행정)·수사·자치경찰을 근본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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