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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승계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한성숙 “M&A형 기업승계 법적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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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2. 24. 08:09

중기부, 'M&A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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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정부가 인수합병(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중소기업 CEO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할 때 고령 CEO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이 지속 경영될 수 있는 기업승계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지금까지의 기업승계 방식은 상속·증여를 통한 가업승계가 일반적이었으나 자녀부재, 당사자 승계기피 등으로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M&A를 통한 기업승계라고 보고 필요한 정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정책방향은 중소기업 M&A 시장을 조성해 고령화에도 지속가능한 기업승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M&A형 기업승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중개 신뢰도 제고, 절차 촉진, 비용·금융지원, 승계 후 성장지원 등 정책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이러한 특별법을 토대로 창업세대 CEO들의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우선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이관·규정해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책체계를 마련한다. 특별법에는 M&A·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단체를 가칭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중기부는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이러한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해 하반기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중기부는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 기업승계 M&A 수요자가 기초적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든다. 중소기업 승계 목적 M&A 때 절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 이외에도 기업승계 M&A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전문가 등과 소통한다.

중기부는 기업승계 목적으로 M&A 때 필요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보가 내년 시범 구축·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발굴되는 기업승계 M&A 수요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M&A 시장진입 부담완화 외에도 기업승계 M&A가 이뤄진 후 기업의 안착·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특별법에 반영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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