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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 우수사례 공개… 존치 필요성 힘실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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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2. 28. 18:02

경찰 수사 미진·진상 규명 등 77건
정성호 "警 수사 완전무결 보장 못해"
지난달 감사원도 '처리 지연' 지적 등
존치 여부 논의 국면서 필요성 부각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공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 우수 사례 발간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부각하면서 보완수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여전히 필요하고, 공소청 체제에서도 존치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77건 모아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는 경찰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12건, 암장 직전의 사건을 규명한 사례 5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 사례 7건 등이 담겼다.

정 장관은 발간사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이 더 이상 수사개시를 할 수 없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느냐.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정 장관은 검찰청을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누는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 당시 '신중론'을 펼친 인물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두면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져 사법적 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히면서 정부·여당 간 이견을 노출했다.

정 장관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달 10일 공개한 '경찰청과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지연되고 보완·재수사 사건의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별도 통계치를 기반으로 보완·재수사 사건의 처리 기간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기준 140.9일로 가늠된다며 수사의 신속성·완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발간한 보완수사 우수 사례 발간집에 따르면 중학생 시절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남녀 일당 4명이 경찰의 솜방망이 수사로 처벌을 피할 뻔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10개월이나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4일 만에 경찰 재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4개월간 직접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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