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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변혁 앞둔 형사사법체계… 검찰폐지 최대쟁점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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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1. 01. 17:44

檢개혁 직면 과제는
검찰청 폐지 → 공소청·중수청 신설
10월 출범앞 180여개 법률 개정 착수
현장선 "警견제 보완수사 유지 필요"
"수사권박탈은 위헌" 헌재 판단 주목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지지하던 검찰이 오는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은 여권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청의 기소·공소 유지 기능을 넘겨받을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역할을 정립하고, 손봐야 할 관련 법규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신중파'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찰 견제는 누가?…"보완수사 필요" 한목소리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 과제 가운데 최대 쟁점이 되는 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검찰이 쥐고 있던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넘겨받아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현장의 일관된 목소리다. 이와 반대로 수사·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봐주기 수사'로 신뢰를 잃은 만큼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개혁의 당사자인 법무부는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공개하며 그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어 암장 직전의 사건을 다시 수사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느냐.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형사사법 체계 운명 쥔 '검찰개혁추진단'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다. 추진단은 윤 단장과 노혜원 부단장(국무조정실) 아래 기획총괄국·행정지원국·입법지원국 등 3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오는 10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따라 함께 개정이 필요한 법률 180여 개와 하위 법령 900여 개의 정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또 조직 설계,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실무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우선 해당 법안 초안을 작성한 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는 위헌…첫 헌법소원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해당 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이 폐지된 후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바뀌어 헌법이 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소원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이후 해당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며, 청구 내용이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각하할 수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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