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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논의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 굳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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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1. 14. 18:30

檢개혁추진단 논의전에 확정 선언
법무부, 암장사건 등 부작용 우려
중수청·공소청법 후폭풍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핵심 의제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정부 내에서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방향을 우선 확정했다. 논의보다 선언이 먼저 나온 것이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공소청의 조직 출범 준비 관련 내용 법안을 우선 준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는 게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과 달리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의 성격이 다르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정치권·법조계에선 '전면 폐지'와 '존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소청 검사가 해당 권한을 쥐게 되면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직접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존치가 필요하다'는 이들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이 암장되는 것을 막고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로 남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소청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여권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보완수사에 대해 "추후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밝히고 여당의 존치 반대에도, 폐지를 단정하기보다는 논의 과정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77건을 모은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정 장관은 발간사에서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느냐.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미진 송치사건, 암장 직전의 사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완결성은 여전히 '완결'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할 때는 그만큼 수사 완결성을 살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그 최소한의 장치가 보완수사권"이라며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1차 수사 결과가 자칫 재판으로 넘어가 엉뚱한 판결이 나온다면 피해를 보는 건 수사관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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