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北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개방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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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 열람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북한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신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181개이고 이 가운데 노동신문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기관은 20여 개다. 앞으로는 노동신문을 보관한 181개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기관이 보유 중인 노동신문을 별도의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자료 복사 시에도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이용 절차가 간소화됐다.
다만 노동신문의 국내 반입 규정 및 절차는 '관세법'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노동신문 반입 자체가 여전히 불가능하다. 통일부는 "특수자료 취급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일반자료로 분류된 노동신문을 구매하고 싶다면 현재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이를 조금 완화하는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열람 조치를 시작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노동신문을 접할 수 있게 사이트 개방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북한자료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언론이나 연구자들이 차단된 북한 사이트를 우회 접속 방식을 통해 열람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고려도 이뤄졌다.
통일부는 "우리 사회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 극심하다"며 "일반 국민들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사이트 개방과 노동신문·북한방송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해 25개의 특수자료 감독부처 대상으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했음을 통보함으로써 노동신문의 일반 공개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