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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김용현·조지호 재판 하나로 합친다…같은 날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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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30. 16:37

주요 쟁점 공통돼 빠르게 심리하겠단 취지
내년 2월 전 1심 선고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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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병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서른 아홉번째 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7차 공판에서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관련 증거조사·심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어 향후 병합 심리가 예상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사건에 대한 병합 가능성을 고지했다.

이번 병합 고지로 추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의 사건이 함께 진행된다.

병합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해 같은 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등 6명 피고인이 직접 출석했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대령 등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병합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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