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 고발만 된 거라 증인신문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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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기각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기피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재판부를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심문에서도 "증인신문이 불가능하다"며 "간첩이나 좌익사범의 경우 기피 신청을 다 받아준다. 간이기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해당 증인이 실질적 공동피의자가 아니고, 수사 기록에 명시된 조서에 대한 동의 여부가 명확해지면 문제가 된 증인에 대해선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증인은 고발만 된 거라 형식적으로는 증인신문 진행에 문제될 게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에 "가급적 빨리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취하를 하라 마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간이기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