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시간 절감 효과…입출항 물류 유치로 부산항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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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6일 부산 남구에 있는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와 제조·가공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해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개선한 이후 제도 변화가 현장에 적용된 첫 사례다 .
그동안 부산항에서 사용되는 선박유는 울산·여수 등지에서 장거리 운송을 거쳐 공급됐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한 연료를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관세청은 늘어나는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 선점과 온실가스 감축,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에너지·물류·항만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과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하는 방안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