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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토사물로 승객 협박·갈취…잠복 경찰에 덜미 잡힌 악질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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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1. 08. 10:02

히든아이
/MBC 에브리원 유튜브 캡쳐
택시 안에서 승객이 토했다며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악질 택시기사가 잠복 수사를 하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 범행은 최근 MBC 에브리원에서 방송된 범죄 분석 프로그램 히든아이를 통해 상세히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했다. 택시기사 A씨는 범행에 앞서 마트에서 쇠고기죽, 커피, 콜라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비닐봉지에 섞어 가짜 토사물을 만들었다. 이후 만취한 손님을 태운 A씨는 차량을 멈추고 해당 혼합물을 차량 바닥과 자신의 옷, 뒷좌석 승객에게 뿌린 뒤 얼굴에도 묻혔다.

A씨는 잠에서 깬 승객에게 "발로 차고 오바이트 다 해놓고 뭐하는 거냐"며 고성을 질렀고, "경찰서 가면 구속된다", "벌금이 천만 원은 나온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당시 승객은 우연히 잠복 수사를 하던 경찰관이었다.

경찰은 과거 근무 당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인물의 얼굴이 A씨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떠올렸고, 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취객으로 위장해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 내부에 승객을 비추는 블랙박스가 없었던 상황에서 경찰의 침착한 대응과 연기 덕분에 범행 전 과정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됐다.

사건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옷에 묻은 물질은 실제 토사물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 토사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공갈죄 등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해 1년 넘게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했고, 피해 금액은 총 1억 5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세차비, 폭행 합의금, 안경 파손 배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는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거나 파출소까지 동행해 압박을 가했다. 잠복 경찰에게도 처음 15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100만 원, 50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공갈죄와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소 직후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무고 범행까지 함께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중 사유로 작용했다.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기사들까지 욕먹인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나오면 또 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에 대해서는 "연기와 판단력이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는 댓글이 달렸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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