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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이 ‘강제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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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1. 08. 13:47

지난해 6월 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성차별·성소수자 사건 관련 조사·구제를 담당하던 과장급 간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직위해제됐다.

8일 경찰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지인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과가 신설된 이후 남성이 과장직을 맡은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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