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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지인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과가 신설된 이후 남성이 과장직을 맡은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