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김철옥, 억류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정보 요구
탈북 국군포로들, 유엔 특별보고관에 공동서한...“국군포로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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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유엔이 공개한 질의서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자의적구금실무그룹, 강제실종실무그룹, 노예제특별보고관,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은 지난해 10월 북한 당국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사면'에 대해 "'국가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석방은 유엔 인권기구들에 의해 지속 권고돼 왔음으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법적 근거나 특정 절차 없이 사람을 임의로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으로 판단 내린 탈북민 김철옥 씨,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유엔은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김철옥 씨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억류를 자의적 구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살몬 특별보고관 등은 질의를 통해 "(북한의 대사면) 법령은 반역 행위 또는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들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면 받은 사람들의 수, 성별, 형법에 따라 기소된 구체적 범죄, 수감 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 같은 질의에 북한은 현재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선우, 이대봉, 김종수, 유영복, 최기호, 고광면 등 탈북 귀환 국군포로 6인은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군포로 진상규명을 요청해달라는 공개서한을 지난 4일 발송했다.
국군포로들은 서한을 통해 △국군포로 진상규명위 설치 △국군포로 기억의 날(11월 26일) 지정 △'북한인권 증진의 날'(2월 17일) 지정 △국군포로 훈장 제정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군포로들은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노동당 창건 80주년 실시한 사면 관련 질의를 북한에 보내고 지난해 6월 25일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전쟁포로 및 강제실종을 당한 민간인 모두에게 정의실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군포로는 지난 1994년 11월 조창호 육군 중위가 북한에서 탈북한 이후 80명이 돌아왔지만 현재 생존자는 6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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