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증원 인력, ‘지역의사제’에 적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13010006328

글자크기

닫기

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1. 13. 18:49

보정심서 인력 양성규모 심의 적용 방안 논의
정은경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증원 목표"
20260113-01 정은경 장관,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4
1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원칙 아래 향후 증원되는 인력을 지역의사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진행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 이날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24, 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반영해 20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