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단계서 임금체불 위험 사전 차단
|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606명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2회 이상 체불해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명단이다. 사업주 성명과 체불액 등 주요 정보가 3년간 공개된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부 민간 취업포털도 관련 정보를 단순 링크로 안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상황이 달라진다. 민간 취업플랫폼은 채용공고를 등록하려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해 해당 기업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직접 표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구직자가 채용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