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5대책 영향 사업 정체 거듭 지적
"정부에 규제 해제 수차례 요청…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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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9일 신림7구역의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한 뒤 "신림7구역은 갑자기 (재개발이) 제동이 걸리면서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최근 다시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가면서 조합설립 동의율이 73% 가까이 올라왔고, 75%를 채우면 구역 지정에 이어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로, 노후도가 89%에 달한다. 구릉지 특성에 따른 높이 제한과 교통 여건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뒤 장기간 방치됐다. 이후 2024년 9월 재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로 높이는 등 사업성 개선책을 마련한 결과다. 현재 신림7구역은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 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5%를 목전에 두고 정체된 상태다.
오 시장은 "은행 대출이 제한되면서 이주도 힘들게 되고, LTV(담보인정비율) 제한으로 사업 자금 마련에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국토부에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여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보완해 높이 제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공공기업 비율을 10%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 나온 주민 A씨는 "신림 일대는 지가와 집값이 낮아 투기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임에도 10·15 정책으로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였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 B씨도 "재건축 동의율이 70%를 조금 넘긴 상황에서 여러 규제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며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과 같은 70%로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장을 다닐 때마다 공통으로 나오는 요구"라며 "'깔딱고개' 같은 70% 언저리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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