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영문·할증 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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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심야·시계 외 할증 여부를 함께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일부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택시 QR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신고는 총 487건으로, 이 가운데 부당요금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영수증에는 최종 요금과 승·하차 시간 등 주요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며, 심야·시계외 할증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하단에는 택시 불편 신고 방법도 함께 안내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택시 앱과 내·외국인용 택시 앱에서 택시를 호출할 경우, 예상 요금을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외국인 승객이 실제 요금과 사전 안내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연간 3000만명 방문·300만원 소비·7일 체류·재방문율 70% 달성) 관광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