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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행정도 ‘원스톱’… 공공 마이데이터 본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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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1. 23. 16:05

기업 행정정보 70여 종 실시간 제공
금융·공공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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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기업 행정의 '종이 서류'가 사라진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증명서 발급과 제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업 업무 효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0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은 이미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 대상을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업도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행정정보 제공만으로 공공·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기관들과 정보를 연계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현장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제출서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에는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은행 기업여신에 시범 적용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부문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도 개설됐다. 기업 관계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해 사업자등록,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는 공공·금융기관 전자문서지갑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인증서 만료 알림, 정보 제공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한 AI 경영진단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줄이고,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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