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비수도권 취업 청년, 6개월 근속하면 2년간 720만원 받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25010011626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1. 25. 13:06

기존 Ⅰ·Ⅱ유형 →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 취업 청년엔 인센티브 추가 지급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일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Ⅰ·Ⅱ유형으로 나뉘던 사업 구조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재편됐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돼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원을 받는다.

기업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포함됐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도권 유형은 기존과 같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는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에서의 취업과 근속을 유도해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