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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도로의 경우 폭 20m 이상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20m 미만 구간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표준안의 핵심 내용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의 단절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이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형태로 조성돼 있어, 통행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대전연구원과 협력해 지역 도로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이와함께 기존 도로의 경우에도 보도 폭 2.7m 이상은 분리형 겸용도로, 2.0~2.7m는 확폭이 어려울 경우 비분리형 겸용도로, 2.0m 미만은 일반 보도로 환원하는 등 구체적인 구간별 정비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고유색(색상 구분형) 아스팔트 포장, 이면도로 교차부의 고원식 교차로, 터널·지하차도 구간 비분리형 설계 등 세부 기준도 포함했다.
대전시는 이번 표준안을 개발사업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이번 표준(안) 마련으로 대전의 자전거도로가 단절 없이 연결되고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며 "자전거가 시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