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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과 관련해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고소·진정으로 제기된 사안의 위법성은 기존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부터 쿠팡의 불법파견 의혹과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등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류 본부장은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야간배송과 야간노동 문제에 대해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 부분 진전됐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야간노동을 직접 규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자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적정한 관리 수준을 마련한 뒤, 안전보건 관점에서 야간노동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어떻게 규율할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시행 4주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환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류 본부장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중추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실제로 기업들의 안전보건 투자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결과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위험 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이나 원청이 과정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로봇과 피지컬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사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로봇이 사람과 섞여 일할 경우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관련 규범과 규칙,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없이 현장에 먼저 도입되면 안전 관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