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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능하며 이달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임실군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의 신혼부부, 만19세부터 39세이하의 미혼청년이다.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되며,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금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은 최대 2회, 1자녀 가구는 3회, 2자녀이상 가구는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실군 지역에서는 임실이도주공아파트와 에코르아파트가 해당된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회수되며, 지원대상자가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이상 체납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