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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재입찰 돌연 취소…대우건설,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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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2. 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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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조합에 제안한 더 성수 520 조감도.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시공사 선정 유찰을 공식화한 뒤 시공사 선정 2차 입찰 공고를 냈다가 취소했다.

구체적인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성동구청의 문제 제기로 인해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앞서 성동구청이 이번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의 2차 입찰공고에 대해 적법하게 이뤄졌는 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입찰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고 2차 입찰 공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지난 9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마감된 지 하루만이다.

당시 조합은 '대우건설이 흙막이, 전기, 통신, 구조, 조경, 소방, 기계, 부대토목의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시공사 입찰지침서 관련 규정에 유찰됐다'는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대우건설에 보냈다.

그러자 대우건설을 강력 반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 등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하고 2차 입찰공고를 게시했다"며 "이는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입찰지침서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는 바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의외라는 반응이다. 경쟁입찰이 성립된 직후 별도의 보완이나 평가 절차 없이 곧바로 입찰을 종료한 사례는 업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경쟁입찰이 성립될 경우 제안서 비교와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가 진행되지만, 이번 사례는 이러한 과정 없이 즉시 유찰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입찰 단계에서 흙막이 등과 관련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수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입찰 단계는 실시설계가 아니라 개념 설계와 공사비, 사업 수행 능력을 비교하는 단계"라며 "특정 분야 세부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사례는 거의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입찰 유효성 판단은 조합 재량 영역이지만 그 재량 역시 정관과 절차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유찰을 결정했다면 향후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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