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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검찰개혁법, 시간표대로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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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2. 11. 10:58

위헌우려·필리버스터에 좌초됐던 입법시계, 다시 속도 붙나
민주당 최고위-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 하겠다"며 "공소청·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 검토로)입장을 정했다.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따라서 공소청·중수청법과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입법안에 담아주길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중 처리키로 했으나, 일부 위헌소지 우려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가능성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정 대표가 차질 없이 시간표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법들을 처리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맞다"며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 이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들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오늘 그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재판소원법'을, 전체회의에선 '대법관 증원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 왜곡죄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법사위가 심의해 늦어도 3월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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