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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 청년 과로사 의혹 뒤엔 주 70시간 노동…5억6400만원 체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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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2. 13. 15:01

노동부 기획감독서 계열사 18곳 66건 위반…5건 형사입건·과태료 8억100만원
사과문 낭독 강요·1억원 위약벌 서약 적발…안전보건 관리 미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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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잠실 전경/연합뉴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 계열사에서 주 7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5억6400만원 규모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런던베이글과 아티스트베이커리, 하이웨스트 등 엘비엠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모두 66건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위약벌 서약 강요 등 5건을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1건에 대해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계열사 직원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454명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해 노동시간과 임금 지급, 조직문화 전반을 들여다봤다. 단순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사업장 운영 방식과 휴게·휴가 사용 환경까지 함께 점검했다.

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5억6400만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고정 초과근로시간을 넘긴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통상임금이 과소 산정된 사례가 있었고,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는 등 과도한 임금 공제 관행도 확인됐다. 본사 회의나 교육에 참석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방식도 문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점 오픈 직전 특정 주에는 고인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연장근로는 사전 승인 방식으로 운영돼 승인받지 못한 초과근무는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조직문화 문제도 드러났다. 아침 조회 시간에 사과문 낭독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적발됐고, 영업비밀 유출 시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비밀서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1~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과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제한, 업무상 실수에 대한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도 확인돼 개선 지도가 내려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발생 이후 조사표 제출이 지연되거나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와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사업장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계열사 전반에 노무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빠른 매출 성장 과정에서 노동권 보호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유사 업종에 대한 예방적 감독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장만을 앞세운 사업장에서 노동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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