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행정소송 통해 합리적 기준 확인"
한온시스템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선제적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같은날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14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2023년 5월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 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은 뒤 수령 증명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받은 물건을 검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같이 적발했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약 9500만 원을 주지 않았고,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 13억9000만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고,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사는 "그간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와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다"며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슈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결이 과거 사모펀드(PE) 경영 체제 하에서의 사안과는 배경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 경영진 체제에서는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잠재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내부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문제된 사례가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비중이 낮고, 고의적인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한온시스템은 내부 관리체계 보완 조치도 진행 중이다.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 신설',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 점검' 등을 통해 절차의 명확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