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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남은]자필 근태·구두 외근…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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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3. 04. 09:12

활동비 지급 구조에 형평성 논란
, 추천 공문 발송 내역 미보관
인선 투명성 입증 자료 사실상 공백
민원 건수는 늘었지만 권고 이행률·재발 방지 성과는 공개 안 돼
양산시청 청사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가 운영 중인 상근 옴부즈만 제도가 근태 관리와 인선 기록, 성과 공개 체계 전반에서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정작 운영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통제·기록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상근 옴부즈만의 근태 관리는 전자 출결 시스템 없이 자필 근무일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옴부즈만이 월간 달력 형식의 근무일지에 출·퇴근 시간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면 이를 근거로 활동비가 지급된다. 청사 출입 기록과 자동 연계되는 검증 장치는 없다.

상근 옴부즈만은 2024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 임기로 위촉된 비공무원 명예직이다. 월 최대 80시간 범위에서 시간당 2만5000원(공무원 5급)을 적용해 최저 16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활동비를 받는다. 고충민원 조사·조정·합의, 제도 개선 권고,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다루는 자리다.

그러나 근무 확인이 사실상 '자기 신고'에 맡겨진 구조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일반 공무원은 전자 시스템으로 근태를 관리받는 반면, 상근직 옴부즈만은 수기 기록만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근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동행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만, 옴부즈만이 단독으로 외근할 때는 별도의 서면 보고 없이 구두 보고에 그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활동 내용을 표준화된 보고서 형태로 남기거나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인선 과정에서도 기록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시는 2024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상근 옴부즈만 공개모집을 진행했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학, 양산시행정동우회, 양산재경향우회 등에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팩스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개별 발송 내역은 현재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담당자 역시 구체적 발송처를 모두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개모집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시는 상근 옴부즈만 위촉 이후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2025년 한 해 90건을 넘겼고, 올해도 2월 말 기준 12건이 접수됐다. 도로부지 매입, 공공시설 예약, 불법 주정차, 악취 문제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권고 이행률이나 재발 방지 사례 등 질적 성과지표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양산시는 '다' 등급을 받았으며,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부문은 '라' 등급에 머물렀다.

물금읍의 한 시민은 "행정을 비추는 거울이 흐리면 그 안에 비친 행정도 신뢰를 잃는다"며 "등급을 올리는 것보다 전자 출결 도입, 단독 외근 서면 보고 의무화, 활동 내역 정기 공개, 권고 이행률과 재발 방지 사례 공개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은 전자 시스템으로 근태를 관리하면서 상근직은 손 기재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독립성은 보장하되 최소한의 객관적 관리 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은 "단독 외근 시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활동 내역을 정기 공개해야 제도 신뢰가 생긴다"며 "감시 기구일수록 더 엄격한 기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산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2026년 평가 상향을 목표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근태 전산화, 외근 보고 체계 보완, 성과 관리 지표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옴부즈만은 공개모집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위촉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내역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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