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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문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동작구, 전국 최초로 보험 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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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3. 04. 11:15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상해·질병 입원 휴업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보장
서울시 최초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도 시행
(사진)동작구청 전경
동작구청 전경/동작구
장사하다 갑자기 몸이 아파 입원이라도 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위해 서울 동작구가 나선다.

동작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해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임차료와 공공요금을 구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보험 혜택은 3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하루 최대 10만원씩 최장 10일간, 총 1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미 개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나아가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노후시설 수리·리모델링 등 12개 분야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골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을 고민하고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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