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1kg=10ℓ 종량제봉투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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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감량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주민 참여형 '폐비닐 직접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폐비닐 1kg을 모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리배출할 수 있는 품목은 과자·커피 포장비닐, 유색 비닐봉투, 비닐장갑, 페트병 라벨, 음식재료 포장비닐, 일반쓰레기 보관용 비닐, 에어캡(뽁뽁이), 양파망, 보온·보냉팩 등이다. 다만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폐비닐 직접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폐기물이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