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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저소득층 72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사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해당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가구는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지원받는다.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이며, 두 차례 연장하면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있어도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시작했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48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누적 지원금액은 88억 8900만원이다. 도내 대표 주거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남도는 이 사업이 가계 부담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시중금리 6% 기준으로 연간 약 120만원의 이자를 아낀다. 절감한 비용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다. 김해에 사는 한 지원 가구는 "보증금이 없어 공공임대 입주를 고민했다"며 "지원 덕분에 안정된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노후주택이나 쪽방에 살던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지원 신청은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뒤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시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보증금 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도움이 된다"며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