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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보증금, 무이자로 빌려드려요”…경남도, 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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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6. 03. 15. 10:27

72가구 대상,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 가능
거제시소재장기공공임대주택전경
경남 거제시 소재 장기 공공임대주택 전경./ 경남도
경남도가 올해 7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경남도는 저소득층 72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사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해당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가구는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지원받는다.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이며, 두 차례 연장하면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있어도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시작했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48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누적 지원금액은 88억 8900만원이다. 도내 대표 주거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남도는 이 사업이 가계 부담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시중금리 6% 기준으로 연간 약 120만원의 이자를 아낀다. 절감한 비용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다. 김해에 사는 한 지원 가구는 "보증금이 없어 공공임대 입주를 고민했다"며 "지원 덕분에 안정된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노후주택이나 쪽방에 살던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지원 신청은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뒤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시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보증금 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도움이 된다"며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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