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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위해 필요”vs“별건수사 확대”…보완수사권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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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3. 16. 19:19

검찰개혁추진단 2차 공청회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YONHAP NO-0623>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렸다./연합뉴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싼 법조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수사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비판과,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보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맞부딪히고 있다. 16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시각차가 드러나며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려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찰개혁의 변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국민 권익의 보호"라며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인권 보호과 권리 구제, 범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찬성·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한 강동필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는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는 수사를 잘해야 하고, 수사권 남용 방지가 필요하다"며 "남용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용어의 법적 근거는 없다. 사건 송치 이후 원점수사권이라고 해야 정확하다"며 "결국 일반 수사권인데 검찰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모든 강제수사권을 다 갖고 있다. 소극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단한 오해이며, 검찰이 다시 수사하면 얼마든지 결론을 원하는데로 가져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반대로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헌법상 기능이고 권한"이라며 "폐지는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수사에서도 검찰의 체포나 압수수색의 기능이 있으니 피의자들도 허위진술을 덜하게 된다. 폐지는 결국 검사가 판단자로 물러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인 입장에선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가 지연되면 국민들은 적시에 수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 경제 사건의 경우 오늘 고소해도 평균 1년 뒤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 인력이 보강 되더라도 복잡한 자본시장법 사건의 경우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법률적 쟁점을 검토 없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검사에게 요구를 하든 법률적 쟁점을 바탕으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며 "특히 담당 경찰관이 1년 이상 묵혀두고 있는 사건 등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것 역시 문제다. 경찰을 감독하도록 해외는 교육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감시 기능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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