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고려아연-영풍, 국민연금 ‘최윤범 재선임 미행사’ 결정 두고 대립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320010006188

글자크기

닫기

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3. 20. 14:40

국민연금 수책위 기업가치 훼손 이력 사유로 최 회장 재선임안 미행사
영풍 "현 경영진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 유보, 사실상 부정적 평가한 셈"
고려아연 "국민연금 결정 존중, 지속 성장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것"
clip20260320143117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으로부터 최윤범 회장 재선임안에 대한 '미행사' 결정을 통보받았다.

20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결정 배경으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이사 5인 선임의 건'과 '이사 6인 선임의 건' 모두에 찬성하기로 했다. 집중투표로 부여된 의결권은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 크루서블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주주제안자에 따라 2분의 1씩 나눠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국민연금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관련 후보에게 의결권 절반을 배분한 것은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미래 사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 변경과 재무제표 승인 등 다수 안건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은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와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구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결정은 '미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윤범 회장에 대해 명확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 경영진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사실상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글로벌 자문기관 ISS는 자사주 매입 이후 유상증자 추진,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을 통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패싱 등을 지적했다. 한국ESG기준원은 최윤범 회장 재선임과 감사위원 재선임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이서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