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 현실화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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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을 시·도지사가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이 어려울 경우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현 50%에서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또 서울의 높은 지가를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을 평당 1043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하천변에 수변카페 등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지자체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