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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원·긴급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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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3. 29. 12:04

위기 처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원
임차보증금 가구당 725만원…30일부터 접수
서울특별시청 전경1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임차보증금과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에 7억60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2억4000만원을 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재해·범죄피해·중증질환·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부채가 있는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신용 회복과 파산절차 등 빈곤 탈출을 위한 추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30일부터 동주민센터 등에서 받는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생계비·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의료비는 개인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달 말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서울 시내 110여 개 거점 기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김홍찬 시 돌봄고독정책관은 "민관이 함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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