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생산제품 유통 방지 첫 포함
외교부 "北주민 인권 국제사회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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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에는 북한 주민들의 이동·표현의 자유 등 구체적인 인권 제한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남북 대화를 포함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때 외교부는 대북 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대남 단절을 거듭 천명하자 공동제안국 불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결의안에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 북한 인권과 관련한 긍정적 조치들이 포함돼 있고 납북자·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안, 인권문제와 관련한 남북 대화·국제사회와의 대화 중요성도 언급돼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북한인권결의에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관련 주체들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준수를 장려하는 내용이 최초로 포함돼 주목된다. 이는 기업 등이 수익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북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겨냥한 내용이다.
다만 결의 초안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각 회원국들에 '인권실사'를 권장한 내용이 중국의 개입으로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각국 정부와 기업은 공급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실사를 충실히 이행해 북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국제 시장에 유입되는 위험을 식별 및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의 분량이 축소되고 일부 주요 내용이 삭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이번 결의에는 탈북민 관련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기존 내용이 삭제됐다. 또한 북한 지도부 주도의 반인도범죄가 자행됐다는 지적 및 북한 구금시설 내 취약자들을 인도적 지원 평가 대상에 포함하라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승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프로파일러는 "유엔 유동성 위기로 결의 길이를 줄이면서 일부 중요 내용이 삭제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10월 유엔총회에 제출될 결의안에는 북송 재일 교포 강제실종 사안과 탈북민 강제북송의 근거가 되는 양자 조약 개정 및 폐기 촉구 내용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