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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내역 요구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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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5. 23. 13:23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YONHAP NO-576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에서의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관리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 대통령이 생활 속 비정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누구든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관리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비 문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전반의 민원으로 이어져 왔다.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거나,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제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집합건물 관리비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느냐"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 숨긴다.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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