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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빵’ 오명 벗은 천안 브레드보드…수사결과 “협의 없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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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6. 04. 02. 08:55

인테리어 업자 허위제보로 일부 언론보도…결국 폐업
빵집주인 "소상공인 무너진 삶 누가 보상하나…재기 준비
동남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장 명의로 발행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인테리어 업자의 허위 제보로 촉발된 이른바 '시멘트 빵' 논란이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억울한 의혹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던 소상공인은 사건 발생 1년여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명예 회복에 나섰다.

충남 천안의 유명 베이커리 '브레드보드' 대표 A씨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반면 A씨에게 의혹을 제기한 인테리어 업자 B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협박,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A씨가 매장 리뉴얼을 위해 B씨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1억897만원을 지급했지만, B씨는 기성률과 무관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키다 같은 해 3월 12일 현장을 무단 이탈했다. 당시 공사 진행률은 약 37%에 그쳤다.

갈등이 심화되자 B씨는 '유치권 행사', '고소·고발', '유튜버 제보' 등을 언급하며 A씨를 압박했다. 이후 추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공서와 언론사에 허위 내용을 제보했다.

제보 내용은 '공사 중인 1층에서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상태로 반죽을 해 빵을 판매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사는 1층에서 진행됐고, 반죽 작업은 3층에서 직원 교육용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면서 온라인상에는 '시멘트 빵'이라는 낙인이 확산됐다.

A씨는 "삼양라면 우지파동이 떠오를 만큼 참담했다"며 "정정보도가 이어졌지만 이미 무너진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모든 매장을 폐업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감정적 대응 대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대응했고 그 결과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전기공사 면허 없이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무혐의 처분으로 법적 부담을 벗은 A씨는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허위 제보 한 건에 무너진 소상공인의 삶, 우리 사회에 경종 울리길 바란다"며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보도의 파급력을 사회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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