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농지·산지 전용 협의도 안정적 관리
일부 부서 지연 과제…분기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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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3개월간 운영한 결과, 건축허가 평균 처리기간이 시행 전 67.5일에서 시행 후 41.4일로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대상이다. 다만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가 포함된 안건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협의기간 관리, 부서 간 협의 요청 및 회신 기간 설정, 보완기간 일원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부서 간 처리 지연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운영 결과 개발행위는 13.7일, 농지전용은 11.5일, 산지전용 의제 협의는 10.9일로 각각 관리되며 전반적인 행정 처리 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서 병목으로 지적되던 협의 단계가 일정 수준 안정화된 점이 전체 기간 단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 민원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온 분야인 만큼,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 요청부터 최종 민원 처리까지 일부 과정에서 목표 대비 지연이 발생했고, 민원 접수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문제도 확인해 시는 이를 보완 과제로 보고 추가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가 개발한 건축인허가 관리 시스템을 무상 제공하는 등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분기별 처리현황 분석과 직무교육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