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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까지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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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4. 03. 14:44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 시 벌금·과태료 부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경찰과 주야간 불시 합동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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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합동 단속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한강버스 등 수상 교통량 증가와 레저 시즌을 맞아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자를 계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원의 과태료가,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의 경우 20만~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한다.

이 외에도 한강 내 수상레저 사업체 총 16곳에 불법행위 근절 협조를 구하고 안전수칙 홍보물 배포,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한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하며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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