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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 임실군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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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4. 07. 11:01

4월 8일부터 소속 직원 대상 홀짝제 의무 실시
민원인 차량은 청사 주차장 이용 시'승용차 5부제' 적용
5.임실군,‘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시행
임실군,'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시행 홍보 이미지./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8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임실군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모든 공공기관이다.

이에 따라 군 소속 전 직원의 승용차와 공용차는 홀짝일에 맞춰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홀수 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1·3·5·7·9인 차량만, 짝수 날에는 2·4·6·8·0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군청과 소속 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에는 기존과 같이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만 청사 진입이 가능하다.

군은 에너지 위기 '경계' 단계에서 유료 공영주차장에도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이 없는 여건을 반영해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5부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민생 업무 연속성과 교통약자 편의를 고려해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과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임무 수행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도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제한 없이 운행하고 청사에 출입할 수 있다.

군은 2부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직자들에게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와 화상회의 활용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경제교통과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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