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9일 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8일 현장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9일부터 현장의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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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일한 만큼 보상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현장에 엄격히 적용하는 데 있다. 사용자는 임금 대장과 임금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고정OT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객관적인 근로시간 기록 없이 기본급과 수당을 합치거나 각종 수당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정액급제 및 정액수당제 방식의 뭉뚱그리기식 임금 지급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돼 전면 금지된다.
이와 같이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임금 산정 방식에 일정한 기준선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지침은 행정지도 성격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