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상화 기대 속 법적 갈등 다시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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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이사장 측은 이날 부산지방법원에 39억 5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입증해 청구 금액을 최대 150억 원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가 기관의 행정 처분을 믿고 투자한 선의의 피해자가 입은 막대한 손실'이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006년 당시 관할 교육청의 정식 승인과 인가를 거쳐 적법하게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전임 설립자인 박성기 씨가 남긴 부채 약 37억 원과 각종 추가 빚을 직접 갚았다. 나아가 노후화된 기숙사를 새로 짓고 학교 시설을 확충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에만 30억 원 이상의 개인 돈을 쏟아부었다. 파행을 겪던 학원 정상화에 헌신한 것이다.
하지만 2007년 대법원의 이른바 '상지대 판결'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사립학교 이사 선임을 둘러싼 줄소송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관할 교육청의 행정 실수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무리한 결정이 겹치며 정 전 이사장은 억울하게 학교 운영권을 잃게 됐다.
정 전 이사장 측은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국가와 교육청의 공식적인 결정을 굳게 믿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는 아무런 법적 보호막을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빈손으로 운영권만 빼앗긴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2006년 부산교육청의 정식 승인을 받아 정근 전 이사장 취임 했으며 이후 2007년 대법원애서 상지대 판결 이후 촉발된 이사 선임 무효 소송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