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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서울시, 24일부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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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4. 09. 11:17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손목닥터9988 금연 성공 시 포인트 제공
포스터 (2)
금연 홍보 포스터 /서울시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구역애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23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을 중심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항목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6개월 금연 성공 시 최대 1만9000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금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확대된 금연 규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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