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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줄이고 돌봄 확대”…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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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4. 09. 14:00

시민기여활동 대학생 동아리 신청 간소화
1인가구 '건강동행' 재활·건강검진까지 확대
여성시설 상근직 채용시 자격 요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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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범위 확대 안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고물가와 중동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시는 청년과 1인 가구, 저소득 가정 등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 5건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학생 동아리의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참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참여 제출 서류를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줄여 참여 문턱을 낮췄다. 시는 약 150개 동아리를 모집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일부 진료에 한정됐던 1인가구 대상 '건강동행' 서비스는 재활과 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경제적 부담 완화책도 포함됐다.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복 수혜 등 결격사유로 반환해야 할 경우 1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분할 상환이 앞으로는 금액과 무관하게 가능해진다.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구 구매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의 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자격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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