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건강동행' 재활·건강검진까지 확대
여성시설 상근직 채용시 자격 요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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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년과 1인 가구, 저소득 가정 등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 5건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학생 동아리의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참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참여 제출 서류를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줄여 참여 문턱을 낮췄다. 시는 약 150개 동아리를 모집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일부 진료에 한정됐던 1인가구 대상 '건강동행' 서비스는 재활과 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경제적 부담 완화책도 포함됐다.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복 수혜 등 결격사유로 반환해야 할 경우 1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분할 상환이 앞으로는 금액과 무관하게 가능해진다.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구 구매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의 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자격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